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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해 활인 받으세요

2013년 01월 09일(수) 11:34 [설악뉴스]

 

양양군이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체납 방지와 주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연중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치 모두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말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지난해 연납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선납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각각 다르며 연납신청 후 기간내 미납부시에는 6월 정기분 과세로 전환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의 명의변경이나 폐차시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과세대상 차량은 12,213대다.

이 같은 절세효과로 인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2008년 648건 13,243만원, 2009년 795건 17,077만원, 2010년 1,009건 24,398만원, 2011년 1,260건 30,292만원, 2012년 1,279건 25,800만원으로 연납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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