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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상용근로자 ‘주무관’으로 호칭

2013년 01월 09일(수) 11:17 [설악뉴스]

 

속초시가 상용근로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대외직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식 직위(명)가 없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직과 통일된 대외직명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직장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대외직명제’를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일반직 공무원 및 상용근로자 691명을 대상으로 상용근로자 ‘대외직명’ 공모한 결과 다수의 의견인『주무관』으로 호칭하기로 결정하였다.

속초시는『주무관』호칭을 각종 공문서와 전산시스템, 명함, 명패 등에 대외직명을 표기 하도록 하고 직원들 사이는 물론, 민원인과의 호칭에서도 직함을 사용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속초시는 올해 상용근로자 교통비·급식비를 지난해보다 상향지원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복지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200여명의 상용근로자『주무관』호칭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고취되고 점진적으로 직장동료 간 동질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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