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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객에 보상금 지원

2013년 01월 08일(화) 11:13 [설악뉴스]

 

속초시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지난 2009년「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는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학교 및 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올 속초시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1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와 관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 숙박업체 1박 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이다.

보상금 지원기준으로 수학여행은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1 숙박 당 20만원, 200인 이상 300인 미만 40만원, 300인 이상은 6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 숙박당 10만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 91인 이상 30만원 등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속초시가 지난해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수학여행 80개 학교 21,915여명에 7,120만원과 264개 여행사 10,895여명에 3,850만원을 지원했다.

속초시는 2013년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운영기간을 당해연도 예산 소진까지 운영하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면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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