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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 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2013년 01월 06일(일) 11:16 [설악뉴스]

 

양양군이 금년도 건축물에 대한 환경정비에 1,721백만 원을 투자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은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 3~4월중 신청을 받아 동당 50백만원씩 모두 30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로 세대당 50백만원씩 연리 3%(5년 거치 15년 상환)금리로 융자 지원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되게 된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을 조사하여 낡고 불량하며 재난과 범죄 이용 위험이 높은 곳 4동을 우선 선정해 보상철거를 실시한다.

일반건물은 동당 1,500천원을 지원하며, 스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3,000천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된 공동주택과 사회취약계층 주택에 대해 보수를 지원할 계획으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차도와 보도, 담장 및 조경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6곳을 선정해 최대 15,000천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 1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6,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기존 20세대 이상)했다.

이와 함께 경관주택의 건축 확산을 위해 금년도에도 5동을 선정해 동당 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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