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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0~5세 영ㆍ유아 둔 가정 양육수당 지급-10월9일 한글날 공휴일로 지정

2013년 01월 03일(목) 13:55 [설악뉴스]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2013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고, 9억 이하 주택 취득세는 2%로 원상복귀 되는가 하면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문화 민족으로서의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다.

위급한 순간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 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입 대상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 복귀되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절반을 감면해줬던 혜택이 종료돼 취득세가 오르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돼 기존 이상 3천 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기준이 더 강화된다.

현재 주민이나 지자체로 나눠져 있는 수도 계량기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일원화돼 2013년 하반기부터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파손되면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계량기를 교체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고 등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되며, 지자체의 회계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도입된다.

또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2013년 1월1일 부터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으며 여러 번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을 부과 받는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 확대돼 종전 최저 1억에서 최고 3억 원까지 늘리고 이자차액 보전도 0.5에서 1%로 늘어난다.

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벽·오지 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상으로지원되며, 또 119 신고가 올부터 수도·가스·환경·아동학대, 약국안내까지 가능해 진다.

그런가 하면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 전문의사가 탑승한 전용헬기가 올해 5월이나 6월부터 운영되며,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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