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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2012년 12월 30일(일) 11:50 [설악뉴스]

 

양양군은 「201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내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양양군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총 4,803건의 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3,897건의 적법한 광고물과 906건의 미신고․미연장 및 법 규정 위반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

도시 및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생계형 위반자 양산 예방을 위해 미신고 광고물은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고정광고물 13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9년 전수조사시 적발된 불법광고물 929건에 비해 23건이 줄었으며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규정위반 광고물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하고 계고기간 내 처리절차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 처분이후에도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다.

양양군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광고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업체 간담회 개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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