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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양양군 공무원 노조 설립 불허

고용노동부-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없다 판단

2012년 12월 27일(목) 11:24 [설악뉴스]

 

양양군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허 됐다.

양양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부당과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투명한 조직을 만들자는 기치아래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지난 12일 노동부(중부지방 고용노도동청)에 했으나 반려돼 괴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양공노’)은 지난 11월 29일 321명이 가입(75%)하는 높은 성원 속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임원 선출과 정관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동부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6급 담당은 공무원노조법상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해석으로 공무원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공무원노조는 외부와 연대하지 않고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하며, 발기인 및 임원회의를 거쳐 수개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유권 해석으로 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은 긴급회의를 갖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과 직장협의회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주석 위원장은 “6급 담당이 실제로는 업무 총괄의 성격보다는 자신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현실적으로 더 높은 데 노동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6급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양군공무원노조가 직원들의 건강한 여론창구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만큼 6급 담당을 모두 포함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6급을 제외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를 재결성 하는 방법 등 여러 대책 안을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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