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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327개 시설 금연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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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6일(일) 11: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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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내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시설면적 150㎡ 이상 업소 87개소를 비롯해 모두 327개 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금연구역에서 금연시설로 바뀌고, 시설면적 150㎡ 이상인 업소도 금년 12. 8일부터, 100㎡이상인 업소는 2014년부터이며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금연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주와 관리자가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를 아니한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변경 강화된 제도의 적응과 흡연실 표시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년 6월30까지 거친 다음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양양군 보건소는 지금까지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71회(4,224명)와 홍보 캠페인 16회(16,215명)를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510명이 등록을 한 가운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가 330명에 이르고 있다.
이임순 양양군보건소장은 “금연을 하고 싶은데 자기 의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군민은 누구든지 보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공공장소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단속을 위한 규제 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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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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