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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0년까지 채무 모두 상환

2013년까지 2,860백만 원 상환 등 통해 예산총액 대비 약 6%대로 묶어

2012년 12월 16일(일) 11:06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3년까지 순수 군비부담 지방채상환액이 예산총액 대비 약 6%대인 140억 원대로 줄어든다.

양양군의 주요 채무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약 5,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주요 원인이다.

양양군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음에 따라 2012~2013년도에 2,860백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앞으로는 지방채 추가 발행을 지양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가상환을 추진해 2020년까지는 채무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양군의 지방채 중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227억 원과 지방상수도 사업에 따른 163억 원 이 포함되어 있으나, 하수처리시설 관련 지방채는 국비를 지원받아 상환하게 되며 지방상수도 사업 지방채는 원인자 부담을 통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을 하게 됨에 따라 별도의 군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양양군의 2013년 상수도 사용료 수입 예산액은 3,467백만 원이며 급수지역 확대와 전원택지 등 수요증가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는 내년도 3,904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1차 사업은 내년에 상환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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