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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문화재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향성사지 삼층석탑 등 4개 문화재구역

2012년 12월 14일(금) 11:02 [설악뉴스]

 

속초시는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향성사지 삼층석탑 등 4개소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 12월 13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속초시는 지난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향성사지 삼층석탑, 속초 조양동유적,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속초 설악동 소나무 등 관내 4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9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 대상문화재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중 나무, 풀 등이 있는 지역 등으로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는 금연구역지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와 함께 2013년 1월 관광객 및 설악동 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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