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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에너지 절약 시민협조 당부

2012년 12월 13일(목) 10:06 [설악뉴스]

 

속초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일환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금년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되는 지식경제부의「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제한사항으로 계약전력 1백~3천kw미만의 건물(관내 138개)과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건물(시 관내 1개)은 실내 난방온도가 20℃로 제한되며 공공기관 및 2천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예비전력 400만kw미만 시 오전피크 시간대(10시~12시)에 난방기를 순차 운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은 17시~19시 사이 네온사인 사용의 제한과 출입문이 외기와 접한 모든 사업장은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속초시는 단속기간 중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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