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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동차세 2기분 26억1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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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수) 10:5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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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2. 12. 1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16,484건에 2,61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8백만원이 감소한 세액으로서 자동차는 63대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FTA발효에 따른 세율인하(2,000cc초과차량 220원→200원)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세액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속초시의 2012년도 지방세입은 280억원으로서 그 중 자동차세가 85억원으로서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방법도 전년도에 비해 다양해졌으며,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재(적립포인트 사용가능),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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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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