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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채납세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2년 12월 09일(일) 11:18 [설악뉴스]

 

속초시가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체납액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 11월부터 책임징수 담당제를 통해 전화 독려 및 체납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을 기간 내 자진납부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연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 일괄공매 의뢰, 신용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여 영치예고 또는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각적인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특별징수기간인 11월 한달동안 149대에 4천7백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도 12월 10일부터는 관외거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반을 2개조 8명으로 구성하여 현지방문 징수 및 압류차량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1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1,058백만원으로 목표액 990백만원 대비 징수율이 107%로 초과 달성하였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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