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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기계 무상 수리 지원액 상향조정

2012년 11월 30일(금) 10:47 [설악뉴스]

 

속초시는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개정 조례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기계 수리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부품대금 부담기준을 소형농기계과 대형농기계로 나누어 부품대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차등 지원사항으로 소형은 부품비가 10만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하고, 또 대형은 30만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고 3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대형농기계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연간 3회로 제한하며, 자가영농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조례에는 소형, 대형의 농기계 구분 없이 농기계 기종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지원액이 10만원이하로 농가의 대형농기계 수리비 부담이 컸었다.

현재 속초시 관내 농가의 대형농기계 보유량은 농용트랙터 127대, 승용이앙기 39대, 콤바인 59대로 총 2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시는 올 11월까지 22개 마을을 순회하며 103회에 170대의 농기계를 수리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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