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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국유재산 대부기간 갱신 신청 받아

2012년 11월 29일(목) 10:39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기간 갱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90건, 4,449ha로서, 이 가운데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21건과 내년도 3월말까지 만료되는 9건을 포함, 총 30건 45ha에 대해 사전 대부기간만료 내용과 사용의사 여부에 따라 기간갱신 신청 할 것을 통지했다.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수대부자로부터 대부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기간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부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간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실제 사용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통해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는 소멸대상으로 분류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재산 대부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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