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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 29일 정식 출범

6급 이하 공무원 280여명 동참- 군민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가 돼야

2012년 11월 25일(일) 12:48 [설악뉴스]

 

<기자의 눈>양양군 6급 이하 공무원 280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노동조합이 29일 정식 출범한다.

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직장협의회로 활동을 해 왔으나, 그 활동이 미미해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양양군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여론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갈리어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에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3권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무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로 공무원은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무전념 의무, 법령준수 의무, 명령복종 의무,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공무원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공무원노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양군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거는 기대는▲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 척결▲내부 자정운동 ▲ 잘못된 관행 척결▲행정 및 의정감시 활동▲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엄정한 예산집행감시 △불편부당한 명령 거부 ▲청결의무 이행 등 수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어 공직사회에 신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 윤주석 양양군 공무원 노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이 하위급 공무원들에게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윤 준비위원장은 “정치적 투쟁이나 과도한 투쟁의 노조활동보다는 군민을 위한 봉사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는 건전한 대안 세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공무원 노조가 아닌 상생의 노조활동”을 약속했다.

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 창립준지위원회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부당과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다는 슬로건을 표명했다.

그러나 양양군 공무원노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28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앞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의 노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지금 군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행여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공무원만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중심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묻어 있어야 함은 물론 겸손한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노동운동이 되길 기대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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