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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앙시장로 12월10일부터 양방통행

2012년 11월 24일(토) 09:39 [설악뉴스]

 

속초시는 중앙시장로 상부지역인 공설5거리(중앙초등하교 인근) 일원이 오는 12월 10일부터 통행방법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된다.

양방향 통행구간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인근의 공설5거리에서 시장4거리 구간의 중앙시장로 350m로 지난 11월 14일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결과 양방통행으로 지정되었다.

속초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2월 9일까지 양방통행 입․출구 지점에 통행방법 안내 노면표시 도색작업과 유도표지판 설치, 노상주차장 폐쇄 등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고, 공설5거리 교차로와 시장4거리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주기 변경 및 연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통행방법 변경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중앙시장로 전구간의 주․정차 위반 카메라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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