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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검토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80명-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인적 공개 출국금지

2012년 05월 16일(수)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은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양양군에 따르면 현재 세외수입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80명으로 체납액은 915백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야양군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등 관리실태 점검 후 실익여부를 파악해 매각 등 처분예고를 실시하고 미압류 또는 실익 없는 압류 건은 예금 등 실효성 있는 재산조회 후 재산을 즉시 압류 및 추심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관련 고액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모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명단을 공유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무재산 및 법인해산, 폐차, 조세채권의 소멸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감히 결손 처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남세편의시책 등 대대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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