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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불났다" 전화했다가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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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5일(화) 21: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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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남성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 새벽 1시 54분경 양양군 손양면 모 숙박업소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화재 발생한 것으로 판단, 소방관들이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속초소방서는 소방기본법 56조 1항에는 ‘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한 모 씨에게 과태료를 부가했다.
허위 화재신고를 한 한 모 씨는 이날 술에 만취해 허위신고를 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비싼 술을 먹은 꼴이 됐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 “ 화재나 구급 등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허위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방력이 낭비되어 실제적인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허위 신고나 장난 신고는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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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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