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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합동단속반 운영

2012년 05월 15일(화) 20:30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단속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청, 시․도, 지방산림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완충), 조경용 수목 굴취 허가지 등을 집중단속 대상지로 선정해 희귀수목․멸종위기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약용수 집단 생육지 등 임산물 굴․채취와 경관보전지역, 일반 산림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자체적으로 산나물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기동단속반이 관내 방문 시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의 특징은 산림청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단속함으로써 국․사유림 구분 없이 모든 산림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별로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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