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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2012년 05월 09일(수) 15:44 [설악뉴스]

 

속초시는 도시가스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대체청정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속초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50가구 이하 거주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와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주민분담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며 최고 100만원 미만이 대상된다.

속초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5월 4부터 5월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 조례 제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를 부담해온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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