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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제정

2012년 05월 08일(화) 10:15 [설악뉴스]

 

속초시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편의 증대 등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을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저상버스 도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제정이다.

속초시는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제정에 앞서 5월 10부터 5월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기반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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