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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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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6일(일) 10:0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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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상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단수 및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5,716건에 184,782천원으로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도 23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6월 30일까지 상수도 사용료 납부 독려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기로 했다.
특별징수대상은 3개월 이상 및 1,000천 원 이상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로 특별 징수기간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단수 조치 및 압류조치 할 계획인 가운데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선 결손 처분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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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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