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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밭농사 직접지불제 신청 받아

2012년 05월 04일(금) 11:48 [설악뉴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밭농사직접지불제사업」 농가별 등록신청서를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농업 직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보조금 대상품목인 고추, 콩, 팥, 옥수수, 보리를 포함한 19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 ㏊당 400천원(㎡당 40원)이고,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0.1 ~ 4㏊, 농업법인은 0.1 ~ 10㏊이며, 총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청등록 마감 후 7~9월에 대상품목 재배여부 현지이행점검과 농약잔류검사 및 토양검사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지를 확정한다.

양양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시행지침서․팜플렛․포스터․문자발송 등을 통해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조금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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