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살란기 3중어망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
|
|
2012년 05월 03일(목) 12:41 [설악뉴스] 
|
|
|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속초해양경찰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5월 한 달 간 봄철 산란기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과 시․도,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안 3중 자망 이용 불법포획 행위 ▲대게, 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해경은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단속거점을 지정하여, 자원남획형, 선형·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형 어업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 일몰 전·후 등 취약시간대와 취약 항·포구에 대해서는 중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출입항시 불법어업 근절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