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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고속승진 길 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9급에서 3급 승진 16년

2012년 05월 01일(화) 13:48 [설악뉴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고속 승진 길이 열리게 됐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골간은 최소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6년을 단축 16년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승진 최저연수는 상위 직급(계급)으로 승진하는데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2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9급~ 8급으로 승진 최저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계급별로 1.5년~4년으로 단축시켜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22년에서 16년으로 줄게 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전의 경우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실제로는 평균 40여년이 걸렸으며, 지방 4급의 경우 연령이 평균 55세에 내외에 이르러 3급 승진과 함께 퇴직 압박을 받아 왔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도 열심히 충실하면 고위직 공무원에 승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지방공무원 사회에 활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5월 중순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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