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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일부터 주부검침원이 상수도 검침

2012년 05월 01일(화) 10:56 [설악뉴스]

 

양양군은 기존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검침업무를 주부검침원으로 전환을 위해 15명의 주부검침원을 선정했다.

양양군은 관내 상수도 전 계량기 7,301전에 대해여 전담 검침원 5명, 검침 및 연체 징수업무 1명, 검침 및 수질검사 채수지원에 1명 등 2명의 기능직과 5명의 청원경찰이 상수도 검침업무에 인력을 투입했었다.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상수도 검침업무를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해 청경들의 본연의 업무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부검침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43명의 주부가 응모했었다.

선정된 주부 검침원은 양양읍 8명, 서면 2명, 손양면 1명, 현남면 1명, 강현면 3명으로 5월 1일부터 운영하며, 상수도계량기 검침은 매월 23일 ~ 익월 7일까지, 상수도 고지서 배부는 매월 16일 ~ 20일까지로 근무방법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1회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검침구역 배정은 검침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검침지역 거주자가 없을 시 인근지역 거주자를 배정하고 선정된 주부검침원과 협의해 배정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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