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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정

2012년 05월 01일(화) 10:29 [설악뉴스]

 

속초시는 여름철 특정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4월23일~5월31일까지 안전관리 사전대비 기간으로 6월1일~8월31)일 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단계별로 안전시설 확충 해 나갈 계획이다.

피서철에 개장하는 속초해변,외옹치해변,등대해변 등 3개 해변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안전요원 배치, 유관기관과 구조체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위험구역을 설정․운영하며, 현재 설치된 인명구조시설 81종(인명구조함 15, 구명환 46, 안전표지판 18, 줄사다리 2)에 대해서도 사전대비 기간 중 훼손 및 망실 여부를 점검해 인명구조장비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속초시는 물놀이 사망사고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그러나 속초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 스스로가 안전수칙과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여 안전관리교육과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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