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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2012년 04월 30일(월) 10:32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하수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올 연말까지 전개한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뒤 버러지거나, 지하수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원상복구 없이 방치된 관정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킴에 따라 지난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속초시는 방치공 발견 신고자에게 구경 150mm이상의 암반관정 또는 대형관정인 경우 공당 8만원, 구경 150mm미만 소형관정인 경우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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