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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법규위반 바다낚시 특별단속

2012년 04월 26일(목) 16:02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 기간 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파출소에서 운용중인 순찰정과 출동 중인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해․육상에서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활동을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출항 전 승선원 안전교육과 임검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정원 초과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행위 ▲구명동의 미착용행위 등 이다.
현재 영동 북부지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310척이며, 올해 4월까지 구명동의 미착용 등 위반행위 8건이 단속되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봄철은 농무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이므로 낚시어선 종사자 및 승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바다에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해양긴급신고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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