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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5월23일까지 징병검사 실시

2012년 04월 23일(월) 10:23 [설악뉴스]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임중혁)은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강원영동지역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영동병무청은 올 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4,500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제도는 ▲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징병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에 대한 제2 국민역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제도시행 첫 해임을 고려해 신체등위 1~4급인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4~7급인 사람 중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확인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

▲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일정기간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의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병역면탈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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