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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보건소, 둘째아이부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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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3일(월) 10:0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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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외에도 5년간 어린이안전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양양군은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에 의하여 2009년 셋째아이부터 지원해주던 어린이안전보험료를 2010년 4월 조례를 개정해 둘째아이부터 어린이안전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어린이안전보험은 월 2만3천 원내에서 5년 불입하여 18세 만기 소멸형으로 보험가입기간동안 각종 질병이나 암,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민간 보험회사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장려금 및 안전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후 또는 출산 후 6월 이내에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양양군은 아이를 낳으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 시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가 1회 20만원 지원하며 첫째 아이는 1회 10만원, 둘째아이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이는 3년간 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출산장려금 및 어린이 안전보험가입 지원은 332명에 249,805천원을 지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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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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