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보건소, 둘째아이부터 지원 확대

2012년 04월 23일(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외에도 5년간 어린이안전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양양군은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에 의하여 2009년 셋째아이부터 지원해주던 어린이안전보험료를 2010년 4월 조례를 개정해 둘째아이부터 어린이안전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어린이안전보험은 월 2만3천 원내에서 5년 불입하여 18세 만기 소멸형으로 보험가입기간동안 각종 질병이나 암,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민간 보험회사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장려금 및 안전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후 또는 출산 후 6월 이내에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양양군은 아이를 낳으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 시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가 1회 20만원 지원하며 첫째 아이는 1회 10만원, 둘째아이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이는 3년간 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출산장려금 및 어린이 안전보험가입 지원은 332명에 249,805천원을 지원해주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