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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봄철 산나물. 산약초 무단채취 단속

2012년 04월 20일(금) 09:41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나물․산약초 무단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산나물, 산약초를 무분별하게 무단 채취하는 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보호를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봄철 산나물․산약초 무단 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산나물․산약초․특용수 집단 자생지역 등에서 산주의 동의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의 굴․채취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구성해 무단으로 단체 입산해 굴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속초시도 산나물․산약초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오는 6월 15일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등산로변의 입산 및 하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는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한화리조트주변, 장천마을, 국사봉, 영랑호주변, 학사평, 자활촌, 이목리, 도리원, 청대산, 도문동, 장재터 등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행위, 식․약용수목의 불법채취 및 거래행위, 산나물 등 뿌리채 굴․채취행위, 등이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며 산약초, 산채는 농산촌 주민의 주요 소득원중 하나이기 때문에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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