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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송전리 해양레저단지 7년 만에 좌초

엠토스 사업포기하고 환매 요청- 양양군 새 투자자 물색해 매각키로

2012년 04월 17일(화) 09:26 [설악뉴스]

 

양양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엠토스가 추진하던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환매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양양군은 16일 (주)엠토스가 손양면 송전리에 추진하던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환매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양양군은 지난 2004년 11월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에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군유지 4만2천778㎡를 81억8천500만원에 (주)엠토스에 매각 했었다.

그러나 (주)엠토스 측은 착공을 차일 필 미루어 왔으며, 지난 2011년 주민감사청구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지역에서 (주)엠토스 측의 개발의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 2월23일 착공 계를 양양군에 제출했으나, 제출한 착공계 서류에 대해 양양군이 보완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양양군은 착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12일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주)엠토스 측은 청문회에 참석치 않고 대신 토지환매 의견서를 양양군에 제출했다.

이에 양양군은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환매절차에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주)엠토스 측은 “ 국내 건설경기와 레저산업의 위축과 워터파크 시설의 과열로 수익성 감소 때문에 콘도미니엄이나 호텔시설로의 변경을 공원계획을 변경을 추진했으나 양양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토지환매의견서를 양양군에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양양군청의 한 관계자는 " 엠토스 측이 토지대금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절차에 따라 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환매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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