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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풍수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2012년 04월 14일(토) 09:27 [설악뉴스]

 

속초시는 풍수해보험 보상금액이 이달부터 현실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은 주택피해시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돼 보상금액이 지급되고, 동산 침수시 보상금액은 12~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 보험요율은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로 인하돼 가입자의 부담이 줄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상하는 재해로는 자연재해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 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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