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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물 취급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2012년 04월 11일(수) 09:44 [설악뉴스]

 

속초시는 최근‘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1일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에 나선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수산물 6품목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된다.

음식점에서는 위 수산물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되면 적발 품목별 각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적발 품목별 각 1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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