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수산물 취급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2012년 04월 11일(수) 09:44 [설악뉴스]

 

속초시는 최근‘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1일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에 나선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수산물 6품목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된다.

음식점에서는 위 수산물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되면 적발 품목별 각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적발 품목별 각 1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