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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외국인 민원 안내 도우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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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0일(화)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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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외국인 민원 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한다.
속초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사무 중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혼인신고 등을 위해 시청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용 민원 안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4월 13일까지 시 각 부서별로 외국어 가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4월 23일한 민원안내(통역) 도우미를 지정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외국인 민원 안내도우미’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의 원활한 민원처리 지원을 통한 편의제공하고 외국어 가능 직원의 개인별 능력을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공직자의 자기계발 분위기 조성을 도모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에는 현재 723명의 외국인들이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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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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