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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앞바다서 바다 로또 돌고래 혼획

2012년 04월 08일(일) 17:33 [설악뉴스]

 

↑↑ 8일 고성 앞바다서 혼획된 돌고래가 3천1백만원에 위판됐다

ⓒ 설악news


강원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8일 혼획된 밍크고래가 3천백만 원에 위판 됐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경 강원 고성군 거진항 북동방 2.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어선 H호(15톤)의 선장 이 모씨(43)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4.3m, 둘레 2.3m, 무게 약 1톤의 밍크 고래로, 특별한 외상이 없는 등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어 속초해경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성군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 됐다.

올해 들어 영동 북부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29마리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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