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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면세 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

조직적이고 기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원칙- 5월 말까지 집중단속

2012년 04월 08일(일) 10:11 [설악뉴스]

 

속초해경이 면세 유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석유류 공급자 및 면세 유 취급자 등 조직적 불법유통 사범 근절을 위한 면세 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9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면세 유 수급자, 유류취급담당자 및 판매업자 간 결탁, 조직적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해상 면세 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차량 등 용 도 외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한 어획 위판 실적 및 출입항 신고서 등 이용한 부정수급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소량의 생계형 범죄는 계도위주의 활동을 벌일 방침이지만 전문적인 탈색행위와 허위 유통망 생성 등 조직적이고 기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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