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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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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7일(토) 10:0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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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10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된다.
지난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의무화',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의무화' 제도 시행 이 후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경찰은 최고 7만원의 과태료를 부하며 광각 후사경 미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은 관련 동영상 강의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사고사례 분석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수료 후 이수자에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확인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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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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