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2012년 04월 07일(토) 10:04 [설악뉴스]

 

속초시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10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된다.

지난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의무화',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의무화' 제도 시행 이 후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경찰은 최고 7만원의 과태료를 부하며 광각 후사경 미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은 관련 동영상 강의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사고사례 분석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수료 후 이수자에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확인증이 발급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