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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검침업무 주부검침원으로 전환

2012년 04월 02일(월) 10:12 [설악뉴스]

 

양양군은 기존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검침업무를 주부검침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관내 상수도 전 계량기 7,313전에 대해여 전담 검침원 5명, 검침 및 연체 징수업무 1명, 검침 및 수질검사 채수지원에 1명 등 2명의 기능직과 5명의 청원경찰이 상수도 검침업무를 담당했었다.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상수도 검침업무를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토록해 청경들의 본연의 업무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부검침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수도 검침업무를 주부검침원으로 전환할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검침업무에 대한 효율이 극대화될 뿐 만아니라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은 거주 및 주소지가 양양군인 부녀자, 수도계량기 검침이 가능한 60세 이하인 부녀자, 차량 등 검침에 필요한 이동수단이 있는 부녀자, 검침지역 마을에 거주하여 마을 지리에 익숙한 부녀자를 상수도 검침원으로 모집한다.

양양군은 4월 2일부터 6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4월 12일 면접을 통하여 검침이 가능한 주부검침원을 선발하여 채용된 주부검침원 인원에 따라 검침방법 및 수도계량기 검침 수도전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주부검침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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