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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규모점포 의무유업제 첫 시행


도내서 속초시가 제일 먼저 시행- GS슈퍼. 롯데슈퍼, 굿모닝 마트가 대상

2012년 03월 23일(금) 17:06 [설악뉴스]

 

속초시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간으로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16일 공포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으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하여야 하며 다만, 속초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네 번째 주에 해당되는 3. 25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업장은 현재 속초시에 3곳으로, 교동소재 GS슈퍼와 롯데슈퍼, 조양동 소재 굿모닝 마트가 대상이 된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제는 속초시가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시가 제일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관련조례 시행으로 소규모 유통업체의 생계를 흔들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증가에 맞서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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