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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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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2일(목) 10: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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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6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속초시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1억여 원을 확보해 관내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 일반대출 금리 중 3%에 대하여 속초시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내로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 이내이며, 비 제조업체의 경우 7천만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설자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창업 후 2년 미만 업체의 경우 1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업체는 신청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 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등이다.
또한, 속초시는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2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 등에 대한 상담 후 금융기관 대출추천서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2년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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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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