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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납 세금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

2012년 09월 03일(월)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이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재원을 찾아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등기 상속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정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양양군은 27개 법인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9억 원을 추가로 징수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4억 28백만 원, 세외수입 17억 26백만 원 등 모두 31억 53백만 원에 이르러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원인자 부담원칙의 세목증설과 재산수입 및 허가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수익자 부담금 징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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