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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문화재보호구역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부과

2012년 08월 30일(목) 12:04 [설악뉴스]

 

속초시는 관내 4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속초 향성사지 삼층석탑, 속초 조양동유적,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설악동 소나무 등의 문화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8월 29일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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