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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 정모씨, 항소심서 소나무 절도혐의 무죄

2012년 08월 29일(수) 15:41 [설악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승환 강릉지원장)는 소나무를 무단 굴취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했던 양양의 조경업자 정 모 씨가 28일 열린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모 씨는 양양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을 하면서 소나무 수백 그루를 불법 굴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정모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불이 났던 양양 낙산사에 소나무 조경 공사를 하면서 군 유림의 소나무를 무단 굴취한 혐의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의 혐의 중 소나무 556그루를 무단 굴취한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정 씨가 "소나무를 굴취 해 빼돌린 증거나 취득한 이득이 없고 추가 굴취에 대해서도 양양군의 동의나 묵인, 승낙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산지개발 인허가 관련 수사를 받던 양양군 중견간부인 K 모씨가 6월 20일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살을 해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왔었다.

숨진 K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업자와 결탁하지 않았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 는 메모를 남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무죄를 선고 받은 정 모 씨는 “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개인의 인격은 물론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 소나무 절도범으로 몰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부문에 대해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특히 정씨는 " 앞으로 자신과 같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 집해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와 관련 정모씨는 산지법위반혐의에 대한 항고심 판결에 불복 29일 대법에 상고하기로 하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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