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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2012년 08월 25일(토) 10:47 [설악뉴스]

 

속초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며, 지원 대상 유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 5종이다.

한편, 농가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50리터 미만의 신청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28일까지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 조회·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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