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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 낚시하면 300만원 과태료

2012년 08월 20일(월) 14:01 [설악뉴스]

 

속초시는 영랑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불법낚시 행위 단속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감시대와 관련공무원등 집중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에 낚시행위 단속은 물론 낚시행위로 인한 각종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영랑호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는 집중단속기간 동안 낚시행위 1회 이상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1993년부터 영랑호의 생태학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영랑호 정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영랑호 상류 지역인 장사동 지역 44,000㎡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에 마무리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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